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2021.09.28 조례 제4225호

관리책임부서명 : 공동주택지원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228-3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과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안전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2) (개정 2017.04.03)

제2조(적용범위) ① 지원대상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안전관리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7.04.03) (개정 2021.09.28)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개정 2021.09.2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

2. 지원기준,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평가기준 및 심사표 <본호 신설 2021.09.28>

4.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09.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09.28)

③ 시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7.04.03) (개정 2021.09.28)

②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개정 2021.09.28)

③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7.04.03) (개정 2021.09.28)

④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에게 사무를 위임받아 사용승인한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구청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09.28>
〈본조신설 2013.11.12〉

제3조의3<삭제 2021.09.28>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2)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가.〈삭제 2013.11.12〉

나.〈삭제 2013.11.12〉

다.〈삭제 2013.11.12〉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지 안 도로 유지보수 또는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개정 2013.11.12)

나. 어린이놀이터의 유지 보수〈후단삭제 2015.01.06〉

다. 경로당의 유지보수 다만, 증·개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12)

라.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조성 또는 단지 안 녹지 조성 (개정 2013.11.12) (개정 2017.04.03)

마. 문고 시설 보수 또는 인문학 북카페 시설 조성 (개정 2013.11.12)

바.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상단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보수(개정 2013.11.12)

사.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또는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21.09.28)

아. 자전거 주차 시설 설치 개선 다만, 추가 설치에 따른 인·허가 대상인 경우 사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후단신설 2013.11.12〉

자. 재활용 분류 보관 시설 개선 또는 택배 보관 시설 설치·개선 (개정 2013.11.12)

차.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가로용, 산업용, 일반공동) 전액. 다만, 이 경우 별표 1의 제1호다목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최대지원 금액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01.06) (개정 2021.09.28)

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보안등 전기료

타. 공동주택 단지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다만, 전기요금 청구분의 30퍼센트를 지원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된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2.16〉

파.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개정 2016.02.16)

②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차목부터 타목의 공동전기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6.02.16) (개정 2017.04.03)

③ 제1항제2호가목부터 자목 및 파목의 지원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며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6.02.16)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개정 2013.11.12) ①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한다. 이하“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2명 이상을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2015.01.06) (개정 2017.04.03) (개정 2021.0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신청 내용의 경제성,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수원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5.01.06) (개정 2021.09.28)

③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원금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지원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도서(설계수량, 필요사업비, 사업계획 등)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지원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 검토반으로 하여금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3.11.12〉

제6조(교부신청)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사업착수 전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 사업완료 후

② 시장은 제5조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차목부터 타목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는 전기판매업자가 관리주체에 청구한 전기요금 청구서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지원금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6.02.16〉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착수 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통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통지를 받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7.04.03)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6.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신설 2013.11.12〉

④ 시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의 사용 등 투명한 집행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금액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주택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개정 2021.09.28>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나목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09.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실·국장 및 과장, 예산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  시의회 의원

나. 법률, 회계, 공동체문화, 공동주  택관리, 도시·건축·재난관리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항 개정 2021.09.2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3.11.12)

제12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9.28)

<삭제 2021.09.28>

제1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9.2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21.09.28)

<삭제 2021.09.28>

제15조(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21.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1.09.28)
〈본조신설 2013.11.12〉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7.09.27)

제18조(준용규정)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6조부터 제13조)을 삭제한다.

제3조(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원시 주택 조례」의 종전 규정에 따라 신청된 지원금은 「수원시 주택 조례」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10.04 조례 제31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2 조례 제3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2.20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건축”을 “주택”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

부칙(2015.01.06 조례 제3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7) (내용생략)

(48)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9) ~ (60)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6.02.16 조례 제35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타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2017년 1월 공동주택단지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04.03 조례 제3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내용생략)

⑩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2021.09.28 조례 제4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