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07.12]
( 제정) 2019.07.12 조례 제3939호
관리책임부서명 : 공동주택관리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228-3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6.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영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또는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공동주택관리계획)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와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등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방향
3. 주요 추진 사업 및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매년 4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관리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사람)
2. 도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3. 회계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5. 기타 자문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자문단장은 위촉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ㆍ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등의 검토ㆍ자문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⑤ 관리주체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반복 공사·용역의 공개경쟁입찰 대상은 제외한다.
⑥ 자문단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자문을 신청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는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사업비 등을 지원기구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및 홍보
3. 공동주택관리업무 진단 및 상담
4. 공동주택 각종 공사 등 사전 자문
5. 효율적 조경 관리를 위한 자문 및 지원
6. 공동주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형사 소송 중인 사안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대리인, 대표자 등을 포함한다) 및 피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3. 분쟁의 내용 및 경과
4.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신청자 또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에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사유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제19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1조(수당 등) 제5조제2항 평가반, 제6조 자문단, 제9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공동주택의 관리) 및 제5장(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을 삭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수원시 주택 조례」제11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