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2023.07.12 조례 제4445호

관리책임부서명 : 빅데이터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228-20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빅데이터 기반구축 및 활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원시 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등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빅데이터”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4.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경,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제공”이란 시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게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시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은 보유하는 모든 데이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공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

2.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비식별화

4. 데이터 관리 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

5. 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②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 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3. 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

4.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6.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7. 데이터 이용 현황 조사 및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데이터 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유사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의 방지) ① 시장은 데이터의 개발·제공에 있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생성·보유하는 모든 데이터를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생성·공유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데이터의 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경제·관광·교육·문화·교통·의료 분야 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데이터 활용 교육

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수원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며,「저작권법」등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제12조(빅데이터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빅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빅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빅데이터산업 관련 기관·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3.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빅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

5. 그 밖에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23.07.12)

제13조(품질관리 등) ① 데이터책임관은 제공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협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 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데이터의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7.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제16조(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 등) ① 시장은 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2.「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 및 시스템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제외하고 공공데이터 외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업

2. 제15조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3. 제17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1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단체·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

2.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시 출자·출연기관

제21조(포상) 시장은 데이터 활용 및 정책 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시장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데이터 관련 업무의 위임 또는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산정 기준 등) ⓛ 시장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1. 데이터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경비

2. 제3자의 권리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② 시장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수원시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03.29. 조례 제3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내용생략)

(28)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9) ~ (115) (내용생략)

부칙(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㊼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