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2.16]
(일부개정) 2022.02.16 조례 제3752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29-298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성남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단체) ① 성남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을 소속단체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술단 소속 각 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고유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각 예술단체는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일정수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예술정책 개발, 예술단관련사업, 예술단체 간 업무조정 및 균형발전, 그 밖의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공연기획, 객원지휘, 협연자 선정 등 공연 및 연습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ㆍ감독 한다.
③ 사무국장은 단장 및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소속예술단체의 연주·공연에 대한 기획, 홍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의 복무 등을 지도, 감독 한다.
④ 간부단원은 예술감독을 보좌하여 단체의 운영 및 연습과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간부단원의 종류 및 위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원의 종류) ①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예술감독은 위촉계약에서 정한사항이외의 자격에 대해서는 상임단원으로 본다.
②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④ 단원은 기능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예능단원 : 악기연주, 성악, 무용 등의 전문가로서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
2. 사무단원 : 각 예술단체의 행정사무·공연기획·홍보·마케팅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⑤ 단원의 종류 및 정원, 직책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연) ① 예술단체는 매년 일정횟수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요청할 때에는 수시 및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② 예술단체 또는 단원이 외부 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공연 시 출연료 또는 소요경비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연의 사회기여도 등을 판단하여 비용부담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각 예술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하고자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국내·외에서 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일부개정 2022.2.16.>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2.16.>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0조(단체별 운영위원회) 공연에 대한 기본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단원들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에 단체별운영위원회(이하“단체별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 및 수시평정, 호봉승급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 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실기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구별하여 위촉하고, 전형위원은 전형 및 평정할 때마다 위촉하되,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③ 실기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각 예술단체별로 단체별운영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전문가 중 1인과 시에서 선정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일 것.
2. 교향악단과 국악단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기준으로 각 악기군의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면접위원은 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전문가 및 관련 예술감독, 예술단업무 담당과장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12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및 국내외 유명예술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형의 경우
2. 상임단원의 승진위촉의 경우
② 예능단원의 실기전형은 실기위원이, 면접전형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면접위원이 각각 담당하며, 실기전형은 연주 또는 공연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③ 사무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④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부지휘자는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예능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성남시민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대상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무단원은 관련예술분야에 종사하였거나,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예술단체는 단원정수 범위 내에서 비상임단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술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제14조(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도로 계약하여 위촉하는 단원은 계약 내용에 따른다.
1. 합창단, 무용단: 만 60세 미만
2. 교향악단, 국악단, 사무단원, 피아노 반주단원: 만 60세 미만
3. 소년소녀합창단: 만 18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1.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부지휘자, 악장(훈련장)을 위촉하는 경우
2. 건강상 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위촉기간 등) ①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별도 계약에 따른다.
② 위촉기간이 끝난 예술감독 및 부지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 심사를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신규 위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경우 위촉기간 중이라도 직권으로 위촉해제하거나 재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단원으로서의 자질부족 또는 예술단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6조(평정) ① 단장은 단원들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근무의 성실성, 재위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정을 실시한다.
② 평정은 실기평정 및 근무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대상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예능단원(예술감독을 제외한다) :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2. 사무단원 : 근무평정
③ 평정시기 및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복무 및 겸직금지) ① 단원은 예술단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량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단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ㆍ외에서 시 또는 예술단의 명예를 빛낸 단원에게는 유급휴가 등 우대를 할 수 있으며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징계위원회)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의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2.2.16.>
3.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개정 2022.2.16.>
4.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2.16.>
5. 공연출연 또는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2.16.>
6. 정기평정 결과 70점 미만 연속 2회인 경우<신설 2022.2.16.>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촉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사람
4. 삭 제<2022.2.16.>
제20조(예산 및 수입금) 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市費)로 한다.
② 예술단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단체 행사 및 외부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처리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 제수당(예능연구보조비를 포함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비상임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여한 운영위원회·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④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해서는 거래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성남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2조(외국인 예술단원의 숙소제공) 외국인 예술단원의 국내 거주편의를 위하여 위촉기간 중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공연관람료 및 외부공연 출연료)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공연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및 관람료할인율 등은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정기공연 등의 관람료 및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외부공연 출연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 또는 단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제24조(공연관람권 발행) ①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유료관람권 및 무료관람권(초대권)을 발행한다.
② 초대권은 유료관람권 발행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연주의 성격에 따라 단장이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관람권(초대권 포함) 예매(배부)처를 지정할 수 있으며,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회원에게는 관람료를 3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연간 회원권을 선 구매하는 회원에게는 5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 및 지정좌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광고) ① 공연 팸플릿, 포스터, 모바일앱 등 홍보매체에 광고를 게재 하거나 예술단 이외의 공연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광고료 및 홍보비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료 및 홍보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 및 홍보를 요청 하는 경우
2.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광고 및 홍보
3. 그 밖에 시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및 홍보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④ 광고료 및 홍보비 산정기준, 광고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공연사업 등 시행) ① 단장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정서 순화를 위하여 공연예술 기획, 공연예술 출판, 공연예술 강좌 등 문화예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 강좌의 종류 및 수강료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ㆍ문화ㆍ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예술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단원의 재위촉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되어 단원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단원을 재위촉 시에는 만 61세로 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각종 위원 및 단원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2] (생략)
[73]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4] ~ [1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상임단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