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2.13]
( 제정) 2021.12.13 조례 제3720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29-29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안정적 지원을 통한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창작수당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4.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5.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시장은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한 신청ㆍ지급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