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2021.12.31 규칙 제1571호

관리책임부서명 : 민원여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28-24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2>

제2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개정 2006.9.12> ①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8., 2006.9.12., 2013.4.26., 2018.9.20.>

②정보목록은 시본청 각 실·과 및 사업소와 본청 및 동의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의 열람에 제공한다. <개정 1999.9.28., 2006.9.12.>

제2조의2(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17.1.9.]

[제목개정 2021. 12. 31.]

제2조의3(공표주기 및 시기) 제2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또는 상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에 함께 표시 한다. <개정 2013.4.26., 2014.4.16.>
[본조신설 2006.9.12]

제3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 및 접수) ① 정보의 공개(이하 “공개”라 한다)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9.28., 2006.9.12., 2013.4.26.>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정보공개창구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9.12., 2013.4.26., 2017.1.9.>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설 2006.9.12., 개정 2013.4.26.>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설 2006.9.12., 개정 2013.4.26.>

제4조(청구서의 이송)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전문개정 2017.1.9.]

제5조(공개가부의 결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 가부결정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②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청구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부적격자이거나 청구대상 행정정보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③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청구서 중 공개의 가부결정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통지서를 해당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④ 처리부서에서 제1항에 따른 가부결정의 통지 중 비공개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처리부서에서 통지되는 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1999.9.6.> <개정 2004.6.11., 2006.9.12., 2013.4.26., 2017.1.9.>

제6조<삭제 2006.9.12>

제7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② 청구인 이외의 자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위임장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1999.9.28.>

③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안건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의정부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9.9.6., 2003.7.29., 2006.9.12., 2017.1.9.>

<삭제 2006.9.12>

조례 제15조에 따라 정한 기한을 넘어서 접수되는 이의신청은 처리부서에서 이의신청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개정 2006.9.12.>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리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6., 2003.7.29., 2006.9.12., 2013.4.26., 2017.1.9.>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제5조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제9조(심의회의 운영)<개정 2006.9.12.>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26., 2021. 12. 31.>

②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9.12., 2013.4.26.>

제10조(당연직 위원)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9.9.6., 2000.6.15., 2006.6.29., 2006.9.12., 2010.10.20., 2013.4.26., 2013.12.31., 2020.12.10.,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11조<삭제 2017.1.9.>

제12조(기록유지)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상황(회의록)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4.26.>

②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9.12., 2013.4.26., 2017.11.15.>

부 칙<1993. 6. 28 규칙 제 819호>

이 규칙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2. 5 규칙 제 8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 28 규칙 제1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15 규칙 제1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11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9 규칙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⑮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본문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본문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총무국장”으로 하고, “재정경제국장”을 “재정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총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2006. 9.12 규칙 제1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1 규칙 제12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란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로 하고, 제7호란 중 “반환공여지개발 사업단”을 “공영개발과”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각각 “공영개발과”로 하며, 제8호란 중 “환경위생과”를 “위생과”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을 “공영개발과”로, “건설과”를 각각 “건설재난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재난과”로, “체육시설관리 사무소”를 “문화체육과”로, “정보도서관”을 “지식정보센터”로 하고, 제9호란 중 “하수시설과”를 “하수도과”로 하며, 제13호란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 위생과” 로 한다.

부 칙 <2010.10.20 규칙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중 “기획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정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별표]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중 “환경관리과”를 “녹색환경과”로, “민원지적과”를 “시민봉사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복지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관리과”를 “업무지원과”로, “공영개발과”를 “도시과”로 하되, [별표] 7호 중 경량전철사업 추진사항의 공표부서인 “공영개발과”는 “경전철사업과”로 하며, “경량전철사업 추진사항”을 “광역전철망사업 추진사항”으로 한다.

부 칙 <2011. 7 .8 규칙 제1329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부 칙 <2013.4.26 규칙 제1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31 규칙 제1375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5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⑦ 생략

부칙<2014. 4.16 규칙 제1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9. 규칙 제1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5. 규칙 제1466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43호, 2020.12.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규칙 제1557호, 2021.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566호, 2021. 12. 31.>(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571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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