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041호

관리책임부서명 : 홍보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2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통합도시브랜드, 시기, 문장, 캐릭터, 동물, 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023.12.26.>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도시브랜드: 별표 1 <개정 2023.12.26.>

2. 시기: 별표 2 <개정 2018.5.21., 2023.12.26.>

3. 문장: 별표 3 <신설 2023.12.26.>

4. 시의 나무(복숭아나무), 시의 꽃(복숭아 꽃), 시의 새(보라매), 시의 과일(복숭아): 별표 4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12.26.] <개정 2023.12.26.>

5. 시의 캐릭터: 별표 5 <개정 2023.12.26.>

6. 시민의 노래: 별표 6 [종전의 제8호를 제6호로 이동 2023.12.26.] <개정 2023.12.26.>

② 상징물의 관리부서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12.26.>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개정 2018.5.21.>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3.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18.5.21.]

제6조삭제 <2023.12.26.>

제7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제목개정 2018.5.21.]

①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3.12.26.>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12.26.]

② 시장은 시 상징물의 개발, 변경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모를 실시할 수 있고, 공모 선정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결정 또는 변경된 시의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조 제목 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개정 2023.12.26.>

2. 삭제 <2023.12.26.>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신설 2023.12.26.>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신설 2023.12.26.>

5. 국내ㆍ외 도시나 기관 간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교류 사업 <신설 2023.12.26.>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3호를 제6호로 이동 2023.12.26.]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의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주요사업이나 행사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문장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1.>

제11조(사용료) ① 제10조의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해당 상품의 사용승인 기간 중 매 연도별 예상 총판매 금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 <조 제목 개정 2023.12.26.>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함 2023.12.26.] <개정 2023.12.26.>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전문개정 2018.5.21.>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신설 2018.5.2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8.5.21.>

③ 시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12.26.>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13조삭제 <2023.12.26.>
제14조삭제 <2023.12.26.>

제15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징물 추가지정 및 관리) 이 조례 제정 이후 상징물을 새로이 지정 또는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제정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시기등조례」및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12.30. 조례 제3015호)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1. 조례 제3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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