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2.07]
(일부개정) 2022.02.07 조례 제3814호
관리책임부서명 : 예산법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2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7,202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사무’나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단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7, 2015. 4.16.>
2.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4.16>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4.16>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4.16>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4.16>
제4조의2(승인,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는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은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한다.<개정 2021.2.8.>
④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2. 수탁자의 선정 및 입찰방법
3. 위탁기간
4. 비용 산출내역
[본조 신설 2015.4.16]
제5조(민간위탁사무) <제목개정 2021.2.8.>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ㆍ거주외국인ㆍ보훈대상자ㆍ근로자 및 일자리 지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청소ㆍ재활용ㆍ하수 및 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도서관ㆍ자연생태공원 및 공원ㆍ녹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삭제 2015.4.16>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설 2019.10.21.>
② <삭제 2019.10.21.>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 대상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6, 2021.2.8.>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개정 2015.4.16>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5.4.16, 2019.10.21.>
1.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신설 2015.4.16>
2. 업무의 성질상 동일 수탁자가 운영해야 하는 경우 <신설 2015.4.16>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④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 제목 개정 2021.2.8.>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과 위탁기간의 갱신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16, 2021.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후단 신설 2021.2.8.>
③ 위원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시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16>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15.4.16>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항 변경 8항에서 9항 2015.4.16>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조 전문개정 2021.2.8.>
제9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1.2.8.>
1. 민간위탁의 목적 <개정 2015.4.16>
2. 수탁자의 명칭·주소 <개정 2015.4.16>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자의 의무 <개정 2015.4.16>
7. 계약의 해지 사유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4.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자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 변경(2항에서 3항) 및 개정 2015.4.16>
제10조(재위탁) ①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재위탁을 결정하면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재계약) ①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재계약은 위원회 평가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16]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6>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16>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제13조(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③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4.16>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4.16>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조 제목변경 2015.4.16>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6>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4.16>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 및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4.16>
⑤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항 변경(1항에서 5항) 및 개정 2015.4.16>
⑥ 수탁자는 제5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4.16>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제16조(청문)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탁공고중이거나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보며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 내지 제10조를 삭제하며, 제11조 및 제12조를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①복지시설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 내지 제18조를 제9조 내지 제14조로 하며,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2조중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다음에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삽입한다.
③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한다.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내지 제8조를 삭제하며, 제9조 내지 제13조를 제6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14조를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부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권한위임) 시장은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부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경영) 시장은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⑧부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하며, 제13조를 제9조로 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경영위탁) 시장은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제1항중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로 한다.
⑪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⑫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⑬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탁처리)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⑭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를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⑮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 내지 제20조를 제4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제15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동조제3항중 "제8조제1항 및 제10조"를 "제4조 제1항 및 제6조"로 하며, 제9조제1호중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의2(위탁운영) 시장은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를 삭제하며,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6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공고 중이거나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자연학습장"을 "자연생태공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