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049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293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신생아의 탄생 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4. "출산지원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 및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5.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3.06.26., 2023.12.26.>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 또는 입양아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21.12.20.>

1.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2.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전·후로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사망 등의 이유로 신생아 또는 입양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때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로 본다).<개정 2021.12.20.>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산 전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산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외에서 출산 후 입국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내국인이 입국 이후에도 시에 실제로 거주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시에 거주한 기간이 해외 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항 전문 신설 2023.12.26.]

[전문개정 2018.12.31.]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둘째아 이상이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둘째아: 100만 원<개정 2021.12.20.>

2. 셋째아: 200만 원<개정 2021.12.20.>

3. 넷째아 이상: 1,000만 원(이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 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액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1년 후 월 50만 원씩 분할지급한다)<개정 2021.12.2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며, 지원금의 차액만 지원함<신설 2021.12.20.>

②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의 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한다.

③ 재혼가정은 재혼 전에 지원대상자가 낳은 자녀를 모두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재혼 후 출생아가 둘째아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8.12.31.,2021.12.20.>

④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둘째아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개정 2021.12.20.>

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지원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5조(지원안내)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6.>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개정 2021.12.20., 2023.12.26.>

<전문개정 2018.12.31.>

2. 삭제 <2018.12.31.>

3. 둘째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② 출산지원금 지급계좌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 본인이나 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1.12.20.>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지원대상자의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실제거주 여부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제8조 (출산지원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삭제 <2018.12.31.>

제9조(출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환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 <2021.12.20.>
부칙 (2008.1.10.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13. 조례 제3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3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또는 입양한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3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0. 조례 제379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955호, 2023.6.26.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6. 조례 제4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