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12.26]
(일부개정) 2022.12.26 조례 제3907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32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부천시의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1.2022.2.7.,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이하의설비(이하 “흡수정설비”라 한다)”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전용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9.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0. “호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 부과를 위하여 점검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1. “점검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급수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호별수도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2.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삭제 <2017.7.10.>

14. “구경별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의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사태에 따라 긴급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 때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2022.12.26.>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또는 동일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 간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수전분리공사. 다만, 흡수정설비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개조공사: 급수관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 및 그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조제목 개정 2012.05.21>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5.21>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에는 설계수수료((현장측량수수료 및 수리계산수수료 등을 말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③ 급수공사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확정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한다.<개정 2022.12.26.>

④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에 승인하며, 흡수정설비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아목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2022.12.26.>

삭제<2020.8.18.>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받은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관급품인 시공자재 대금은 급수공사 준공 후에 정산한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위탁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⑤ 시공업자는 급수공사를 착공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즉시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의 공급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9조(준공검사) 시공업자는 급수공사를 완료하면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10조<삭제 2012.05.21>

제11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신청자는 옥외(대지경계선 밖 및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를 말한다)의 급수공사비용 및 급수설비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노후된 수도계량기 또는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05.21.,2022.12.26.>

③ 급수설비 중에서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를 말한다)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2.05.21>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를 시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2.05.21>

⑤ 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에서부터 건물 안쪽의 급수설비까지의 시설에 대한 피해 및 동파 예방 등의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개정 2012.05.21>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실제로 공사한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며,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22.12.26.>

제13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② 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12.26.>

③ 선납된 급수공사비는 공사를 준공한 후에 「부천시 급수공사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2.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자에게 지급되는 시공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14조삭제 <2016.12.30>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등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부담·산출방법·납부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흡수정설비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흡수정설비의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③ 수도사용자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삭제 2016.12.30>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신청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2.12.26.>

③ 하자보수에 따른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자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급수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역류방지밸브의 구경·설치대상 및 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및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

④ 시장은 이미 설치된 수도계량기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 급수설비를 손괴할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 급수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송·배수관,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22.12.26.>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7.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8.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신고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한 후 직권으로 급수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①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관리인을 별도로 선정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와 수도사용료 등의 징수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용 급수설비 급수에 따른 요금은 별표 2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12.26.>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몰,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09.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는 요금을 서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15.>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2.12.26.>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급수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개정 2022.12.26.>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2.12.26.>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개정 2022.12.26.>

4. 지하수 등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2022.12.26.>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개정 2022.12.26.>

6. 제41조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개정 2022.12.26.>

7.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2.26.>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 및 수수료

제27조(요금의 징수원칙)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의 부과)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수도계량기 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시장이 호별계량기와 점검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에 한하여 수도계량기 구경별정액요금을 부과한다.

③ 제3조 단서 중에서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 급수할 경우의 요금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에 따른다.

④ 급수를 중지 또는 정지하는 처분 중에 있는 수도전에는 수도계량기 구경별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업소의 업종으로 한다.<개정 2022.12.26.>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분리 설치한 후에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2.11.08>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또는 격월 정해진 날(이하 “정례일”이라 한다)에 계량한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수시 수돗물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급수설비를 폐전한 경우

2. 급수를 중지한 경우

3. 급수를 중지 또는 정지하는 처분을 해제한 경우<개정 2022.12.26.>

4. 시장이 수시로 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수돗물 사용량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례일 전 5일 또는 정례일 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④ 같은 호(戶) 또는 같은 주소에서 같은 업종의 수도계량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수돗물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부과한다.<개정 2022.12.26.>

⑤ 같은 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 간 분리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요금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누수량은 2분의 1을 경감하고 최종 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 후 4개월 평균 사용량과 합산하여 요금을 정한다.<개정 2022.12.26.>

[전문개정 2011.05.09] <개정 2015. 6. 15.>

제31조(수돗물 사용량의 인정) ① 수돗물 사용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다.<개정 2022.12.26.>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개정 2022.12.26.>

2. 수돗물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개정 2022.12.26.>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2.12.26.>

② 제1항의 사유로 수돗물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를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전 4개월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의 평균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1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2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를 말한다)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2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하되, 공동주택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세대수를 사용가구로 본다. <개정 2017.7.10.,2022.12.26.>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수돗물 사용량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3.09.30.,2022.12.26.>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수수료 및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납은 차기 수도요금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은 청구인의 뜻에 따라 국가기관(공인기관을 포함한다)에 의뢰하거나 시장이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험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25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를 중지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연체금)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2022.12.26.>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는 체납액의 3/100 × 12개월 × 연체일수 ÷ 365일 <개정 2015. 6. 15.>

2. 납기를 1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3/100 <개정 2015. 6. 15.>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

삭제 <2022.12.26.>

삭제 <2022.12.26.>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고지(이메일 고지를 말한다) 및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요금 등의 납부) ①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산 수납처리가 안 되는 카드는 제외한다.<개정 2022.12.26.>
[단서신설 2015. 6. 15.]

② 누수로 인하여 상수도요금이 전월 대비 1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 금액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9.30]
<개정 2015. 6. 15.>

제36조(일시 급수사용금) <제목개정 2022.12.26.>

① 시장은 일시적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수돗물 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사용금은 수시 또는 급수를 종료한 후에 이를 정산하되, 과부족액은 차기 요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제37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2.12.26.>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수도전 1전당 4천원. 다만, 수도계량기 구경 75밀리미터 이상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1.5.20.,2022.12.26.>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4천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4천원

4.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5천원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 이하: 5천원

나. 급수관 구경 32㎜ 이상: 7천원

제38조(요금의 감면) 시장은 별표 3의2의 수도요금 감면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08]

제5장 관리

제39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 ① 시장은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이하 “세척등”이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계량기 이후부터 설치된 급수관의 세척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6.13.,2022.12.26.>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 강관 등 비 내식성 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철, 납, 구리 및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의 내용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2. 13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2016.6.13.>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4. 주거전용면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혼재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16.6.13.,2022.12.26.>

제40조의2(지원금의 결정 등)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공동주택의  옥내배관 개량지원을 결정할 때는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제7조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을 결정한다.<개정 2021.5.20.>

[본조 신설 2016.6.13.]

제41조(급수정지 처분)<조제목 개정 2012.05.2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철거하여 요금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자

6. 급수정지 처분 중인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수돗물을 판매한자

8.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상수도업무 관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당초 지정된 급수의 종별과 다른 용도로 수돗물을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을 한 후에 이를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다만, 제41조제1항제1호 중 요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급수정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21., 2021.5.20.>

③ 시장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가정용 단독가구에 한정하여 급수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부서에 조회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업무 관련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 경우 포상금액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12.26.>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4.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본호신설 2017.7.10>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교체한다. 이 경우 수도계량기의 대금과 교체 비용 등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등) ①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부정 급수설비 철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17.7.10.,2022.12.2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2.12.26.>

[전문개정 2011.05.09]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된다.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7조(이의신청) 「지방자치법」제157조에 따라 요금 및 수수료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0.,2022.2.7.,2022.12.26.>

[전문개정 2011.05.09]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5.09>

제49조(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0조삭제<2022.12.26.>
부칙 (1974.09.2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2.27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3. 7. 1.자 부천시조례 제78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2.12.26. 조례 제3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2023년 적용요금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및 2025년의 적용요금은 해당년도의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6. 2. 27.자 부천시조례 제179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5.01 조례 제344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3 조례 제35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4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3.1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8 조례 제9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4.22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6.23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22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06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05.31 조례 제12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1.14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조례 제15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31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03.0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1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1981.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9.14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8 조례 제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07.15 조례 제59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05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3 조례 제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30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10.15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9 조례 제7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5.13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4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3.1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8 조례 제9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4.22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6.23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2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22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06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05.31 조례 제12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1.14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조례 제15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31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7.29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2.10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7.29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2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8.16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06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09.30 조례 제21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0.09.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16. 조례 제2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1.05.09. 조례 제2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5.21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지정 및 위탁시공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08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와 별표 3의2의 수도요금 감면기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08.05 조례 제2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조의2 및 별표를 삭제한다.

②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제5조의2”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로 한다.

부칙 (2013.09.30 조례 제2809호)

이 조례는 2013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7. 조례 제 2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15. 조례 제 2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4. 조례 제 3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7월 고지분 중 격월 검침분은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2016. 6.13. 조례 제 3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제8조제16호 및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부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3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2017.7.10. 조례 제3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18. 조례 제3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0., 조례 제3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13. 조례 제3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2.26. 조례 제3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2023년 적용요금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및 2025년의 적용요금은 해당년도의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