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4.19]
(일부개정) 2021.04.19 규칙 제2030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3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30>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30.,2020.4.20., 2021.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항~제6항,제8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