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2.30]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3163호
관리책임부서명 : 하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49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제2조(사업의 범위) 부천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2.14>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09.12.14>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 구역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4>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단장(국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0, 2016.12.3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② <삭제 2009.12.14>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2016.12.30>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②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09.12.14>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에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수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부천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09.12.1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개정 2009.12.14>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09.12.14>
제12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16.12.30>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할 경우 <개정 2016.12.3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09.12.14>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을 경우 다음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09.12.14>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09.12.14>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09.12.14>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4>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4>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4>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14, 2016.12.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의 경과규정)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7월 1일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의 경과규정)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7월 1일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의 경과규정)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7월 1일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