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하수도사용료 과징 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11 훈령 제1061호

관리책임부서명 : 하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495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 하수도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접수)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사용개시등의 신고접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고 실사 및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05.21> <개정 2009.09.14>

제3조(징수대상자 조사) ① 구청장은 배수구역 도면에 따라 신고된 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자를 조사 확정한다. <개정 2009.09.14, 2016.6.13., 2023.12.1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징수대상자중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사설상수도, 지하수 등 사용자는 하수도관리 번호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4>

제4조(관리번호) ① 하수도 관리번호대장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관리번호로 한다. <개정 2009.09.14>

② 지하수 등의 사용자가 추가발생 하였을 때는 해당 동에 추가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 한다. <개정 2009.09.14>

③ 관리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리번호 전체를 새로 부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9.14>

제5조(하수량 점검카드) ① 구청장은 관리번호에 따라 하수량 점검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4, 2016.6.13., 2023.12.11.>

② 하수량 점검카드는 점검구역별로 점검순위에 따라 일정순위를 정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③ 하수도 사용이 폐지되거나 연도폐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하수량 점검카드는 동별, 하수관리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4>

제6조(사용자 비치용 카드) ① 구청장은 일시사용, 가사용 전용사용자를 제외한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자 비치용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계측기 옆에 부착토록 한다.<개정 2016.6.13., 2023.12.11.>

② 점검원이 하수도사용량을 점검하였을 때는 점검카드와 사용자 비치용카드에 점검내용을 동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납기) ① 점검일 및 납기는 3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매월 2일부터 10일까지의 점검 및 실사분은 제1기로 하여 납기를 다음 달 20일로 하고, 12일부터 20일까지의 검침 및 실사분은 제2기로 하여 납기를 다음 달 말일로 하며, 22일부터 말일까지의 검침 및 실사분은 제3기로 하여 납기를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09.14>

제8조(점검) 하수도 사용량을 점검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기의 기물번호

2. 계기의 정상가동 여부

3. 계기의 봉인상태

4. 계기의 지침

5. 사용자등의 변경여부

6. 사용업태의 변경여부

7. 급수 및 배수시설의 변경여부

8. 그 밖에 하수도사용조례의 위반사항 유무 <개정 2009.09.14>

제9조(시간당 출수량 결정) ① 구청장은 지하수 등 사용자의 양수시설에 대한 시간당 출수량은 연 1회(4~5월)이상 양수량 사정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사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신청이 있거나 계절별 사용량 증감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9.14, 2016.6.13.,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사정은 측정기, 저수조, 휴대용 양수기, 계량용기, 사용자가 설치한 양수기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용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9.14>

제10조(감량결정) ① 구청장은 신고된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 감량 및 감량비율을 정한다. <개정 2016.6.13., 2023.12.11.>

② 주류제조업등과 같이 감량비율이 일정하거나 계절변동이 적은 업체에 대하여는 매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감량 비율에 의하여 감량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제9조제1항 규정의 조사결정은 하여야 한다.

③ 감량확인 입증서류는 국가가 공인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입증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인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5.21>

제11조(개시조정) ① 신설사용자의 개시조정은 정례 점검월에 사용량을 점검하며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 배수중지처분 해제 및 급수중지처분 해제 또는 정수처분 해제후의 조정은 사용자의 정례 점검월에 사용량을 점검하여 조정한다.

제12조(조정절차 및 결의) ① 하수도 사용료는 전산처리기관에서 통보된 자료에 따라 조정하며 필요시 수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9.14.>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을 때는 재점검 내용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09.09.14>

③ 조정결의(경정결의 포함)를 할 때는 조정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결의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수납기관)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수납기관은 금융기관(농협, 수협, 축협포함, 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외국은행 제외)및 우체국으로 한다.

제17조(수납집계) ① 구 수입금 출납원은 시금고등에서 통보된 수납금액에 대하여는 수납액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2023.12.11.>

② 수납에 대하여는 현년도분, 과년도분과 종류별로 분류하고 수입일계전(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월별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 수입금출납원은 수입일계전의 합계와 세입일계표의 합계와의 일치여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2023.12.11.>

④ 구 수입금출납원은 매월말 조정금액, 수납금액, 과오납금처리, 감액 및 미수입액을 총집계하여 장부를 마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23.12.11.>

제18조(수납소인 인감대장) 수납소인은 소인인감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그 인영을 등재하고 인영관리자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영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수납소인) 수납집계가 완료된 때에는 납입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체납분에 대하여는 체납자 명부)에 수납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4>

제20조(연체금) ① 납기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익월 20일까지 연체금 조정결의를 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정리부(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한다.

② 연체금은 매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정리부와 하수도사용료 연체금 조정내역(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조정결의하여야 하며 확인란에는 담당이 실인을 날인하며 확인한다. <개정 2009.09.14>

제21조(독촉장) ① 연체금 조정결의가 완료되면 이에 따라 독촉장을 작성 발부하여야 하며 잔여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독촉장에 일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4>

② 작성완료된 독촉장은 독촉개시 전일까지 송달 완료하여야 한다.

제22조<삭제 2009.09.14>
제23조<삭제 2009.09.14>

제24조(명의변경) ① 배수설비의 소유자 명의변경은 가옥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명의변경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받아 처리한다.

② 사용자의 명의변경은 사용자의 신고가 있거나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리한다.

③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하수도 관리번호대장, 하수량 점검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과오납 처리)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과오납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에 등재하고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7.05.21> <개정 2009.09.14.>

제26조(이의신청) ① 부과액 조정신청이 제출되면 소정 기일 내에 이의신청사항 조사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별지 제18호, 별지 제19호서식)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4>

② 일단 재결된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계측기에 이상이 없을 경우 각하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이의신청도 또한 같다. <개정 2009.09.14>

제27조(점용료 징수) 공공하수도의 점용이 허가된 때에는  조례 제14조제1항(별표)에 따른 점용허가 내용에 따라 점용료를 결정 및 조정하고 1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점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4.>

제28조(원인자 부담금) ① 시장은  「하수도법」 제61조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 및 조정결의하고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햐 한다. <개정 2009.09.14>

②「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는 시설물(건축물) 인가ㆍ허가때에 부담금 총액의 40퍼센트,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30퍼센트, 준공 30일전 3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02.17] <개정 2009.09.14>

제29조(일시사용료 징수) ① 시·구의 건축업무담당과장은 공사착공 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그 내용을 시·구의 하수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23.12.11.>

② 시의 하수업무담당과장은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에 대하여는 일시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증(별지 제20호서식)을 교부하고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정결의 및 징수한다. <개정 2009.09.14.2016.6.13.>

제30조(다량사용자 관리) ① 다량사용자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측기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9.14>

1. 지하수 사용자로서 월평균 500㎥이상 사용자

2. 하천수, 공업용수도 사용자로서 월평균 3,000㎥이상 사용자

② 구청장은 다량사용자 관리대장(별지 제21호서식)을 하수번호순으로 작성하여 매월 분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23.12.11.>

③ 분석결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용자에게는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23.12.11.>

제31조(계측기 관리) 하수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간 고장 등 사유로 비정상임을 확인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계측기 <개정 2016.6.13., 2023.12.11.>

가.담당 점검원이 계측기 교체요구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 5일 이내 교체하도록 조치하며, 지침·봉인상태등을 확인한다. <개정 2009.09.14.>

2.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

가.계측기 교체설치 요구 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부하여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4.>

나.통지서 발부후 20일 이내 교체되지 않았을 때는 10일 이내에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1기간내에 교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청장이 시간계를 설치하여 하수량 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4. 2016.6.13., 2023.12.11.>

제32조(직권 검정) ① 구청장은 점검원의 근무보고에 따라 계측기를 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정시에는 사용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4. 2016.6.13., 2023.12.11.>

② 직권검정 결과 계측기가 비정상임이 판단되면 해당 납기 조정량을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33조(다른 법규 적용 <개정 2009.09.14>)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 등의 징수는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부천시 수도요금 부과ㆍ징수업무 취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9.14>

제34조(월보) ① 구청장은 매월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4. 2016.6.13., 2023.12.11.>

1. ( )월 하수도 사용료 세입사항보고 (별지 제24호서식),

2. ( )분기 하수도사용조례 위반처분 및 관리점검 결과보고 (별지 제25호서식)

② 제1항제1호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2호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4>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부칙 (1991.10.10 훈령 제32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부칙 (1991.10.10 훈령 제32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훈령 제507호)

①(시행일) 이 규정 및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및 지침은 개별규정 및 개별지침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9. 01.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 10.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1. 10 훈령 제23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 10. 10 훈령 제32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0 훈령 제50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2. 17 훈령 제60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5. 21 훈령 제68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1. 10 훈령 제23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 10. 10 훈령 제32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0 훈령 제50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2. 17 훈령 제60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5. 21 훈령 제68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14. 훈령 제73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3. 훈령 제879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규정 일괄정비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훈령 제1061호, 2023.12.11.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0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