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2.08]
(일부개정) 2024.02.08 조례 제2424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60-2307
제 1 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소재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8.2.5.>
2. 민영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99.10.11>
제 2 장 공영 및 민영주차장
제4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전에 주차장의 명칭, 위치,규모, 사용시간, 주차요금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 11. 10>
②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주차장 관리·운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민영주차장의 설치 통보접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1. 주차장 설치대상 토지의 이용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18.2.5.>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④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 하였거나 민영주차장의 설치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주차장설치통보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8. 11. 10>
②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공영유료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별표 1에 의한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개정 98.11.10, 2006.11.6.,2018.2.5.>
1.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고 도주한 경우
2.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내에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은 경우 <개정 2006.11.6>
3.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11. 10., 2018.2.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징수한다. <개정 98. 11. 10., 2018.2.5.>
1. 월정기권 및 1회 주차권 발행시
2. 주차장운영 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권 발행 후 주차장의 사정 및 이용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18.2.5.,2024.2.8.>
1. 주차장 이용 중지 또는 폐지 등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개정 2024.2.8.>
2. 월 정기주차 이용자의 이사, 이직, 장기출장, 차량의 수리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약정기간의 종료 익일에 환불한다.<2024.2.8.>
④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으며, 1회 주차권 및 정기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개정 98. 11. 10>
⑤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는「지방세법」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고지방법 및 징수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2.5.>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개정 2006. 11.6〉
1. 면제대상
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 및 동승차량 <개정 2023. 9. 18.>
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개정 2018.2.5.>
라.「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개정 2018.2.5.>
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공공 목적의 행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
(2)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3) 공휴일 이용차량
(4) 국가 또는 도 시책에 의할 때(국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성실모범납세필증 부착 차량 등)
2. 경감대상
나.「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 : 50% 감면
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 : 50% 감면
라. 자동차의 소유주가 다자녀(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임을 증명하는 자동차 : 50%감면<신설 2018.8.13.>
마. 시장이 실시하는 시책에 참여 하는 자동차:50% 감면
1)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2) 모자보건수첩 등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차량
3) 경기도 및 동두천시 우수 자원 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차량
4)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등<개정 2019.4.8.>
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신설 2019.4.8.>
사.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 주민편의 도모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영주차장 2시간 이내 무료주차 허용<신설 2019.4.8.><개정 2022. 12. 30.>
아.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 : 50% 감면
<신설 2021. 7. 29.>
② 제1항제1호의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며, 감면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99.10.11, 2006.11.6.,2018.2.5.,2018.8.13.>
제8조(주차거부금지)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2. 12. 30.>
1. 주차장의 위치 및 특성에 따라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6조제2항의 후단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한 경우
6.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22. 12. 30.>
제8조의2(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 및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거나, 공영주차장 관리자 근무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4.8.>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이용자 주의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8.2.5.>
② 노외주차장의 내부에 설치할 안내표지의 규격 및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외부에 설치할 안내표지 및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1>
③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 등의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중「도시철도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법 제12조의3제2항의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필요 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5.>
1.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삭제 98. 11. 10>
3.<삭제 2012.12.31>
4.<삭제 2012.12.31>
5. 공공시설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 <신설 2012.12.31>
② 제1항의 조건을 구비한 자가 수탁관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개인의 경우 최근 재산세 납부증명서, 그 밖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98. 11. 10>
3.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참여결정서류 <개정 98. 11. 10>
③ 제2항에 의한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수탁관리자가 시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16> <개정 2012.12.31>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1호 이외의 │ 수의계약 │ 제10조제5항 규정에 │3개월 단위로 선납 │
│비영리 공익법인 │ │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 │
│ │ │ 금액 │ │
│ │ │ │ │
├─────────┼─────────┼───────────┼─────────┤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 │
│ │ │ │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보증금 납부 및 시기
3. 관리수탁시 주차요금 징수방법
4. 해약 조건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2.12.31>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장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개별공시지가의합(원)/필지수×25/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원)×25/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3.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주차장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원)×25/1,000×기간(일)×지수
※ 지수 = 각급지별 1회 주차장요금(30분기준)÷1급지 1회 주차장요금(30분기준)<개정 2015. 10. 30.>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등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03.6.12.,2018.2.5.>
②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신고는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6.16〉
④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승강기,기타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중「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3.10.23, 개정 2006.11.6>
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설치 기준은 주차대수 100대 초과 하는 경우(별표 2)에 한하여, 총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제12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8.2.5.>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차장은 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2015. 10. 30.>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본조개정 2001. 7. 9.,2018.2.5.>
제15조의2(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1면당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 포함)에 설치의무자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토지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주차구획1면은 18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대납금액은 100분의25를 감액하며 금액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토지가격 포함) 설치의 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토지가격과 주차구획 면적은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와 같다.<본조신설 2001. 7. 9.,2018.2.5.>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화(老朽化)·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영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숫점 이하는 이를 한 대로 본다)로 완화할 수 있다. 단,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경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2.5.]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5.>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장 보 칙
제18조(보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비율은 설치비용의 80% 범위내로 하며 보조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5. 1. 10>
제19조(과징금 처분 등) ① 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분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기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98. 11. 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5. 1. 10>
제21조(의견청취)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 11. 10, 개정 2005. 1. 1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건축신고를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건축신고를 한 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화된 개정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
를 보조하는 사업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허가·신고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 : 50% 감면
②~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