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1.01]
(일부개정) 2024.11.01 조례 제2268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22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향상 및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구리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7.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4.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7.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8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등 감면
2. 공영 진료 기관(보건소)의 진료비 등 감면
3. 고유명절 또는 보훈관련 기념일 위문
4. 각종 행사 시 공공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11.1.>
1.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30만원
2. 사망위로금: 1회 50만원
3.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만원
4.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1인당 월 10만원
② 시장은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특별위로금(80세 미만은 20만원, 80세 이상은 25만원)을 지급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6.25전쟁 참전유공자 : 매년 6월 20일
2.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 매년 7월 20일
③ 시장은 제8조제3호의 고유명절 또는 보훈관련 기념일 위문 내역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명절특별위로금 : 연 2회(설 및 추석) 각 10만원
2.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 : 연 2회(3.1절 및 광복절) 각 20만원
④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으며, 사망위로금은 유공자 본인의 사망시에 적용한다.
⑤ 보훈명예수당 등 또는 참전특별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수당 등을 지급받은 국가보훈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은 제외하고,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10조(지급 대상자 요건) ① 제9조제1항의 수당 및 제2항의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1.1.>
②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1.>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훈명예수당 또는 참전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잘못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할 때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보훈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유공자의 날
제14조(국가유공자의 날)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이하“국가유공자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제15조(기념행사 등)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 예술행사
3. 기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구리시 보훈향군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제17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1. 구리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18조(우선주차구역 이용 대상)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으로 한다.
제19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제17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주차대수가 100면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20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구리시 포상 조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