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5.18]
(일부개정) 2023.05.18 조례 제2105호 (의원발의)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2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구리시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묘지의 사용 구분) 구리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은 분묘와 봉안시설로 구분한다.<개정 2015.11.25>
제3조(명칭과 위치)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5>
┌────────┬─────────── ─┬──┐
│명칭 │위치 │비고│
├────────┼────────── ─ ─┼──┤
│구리시 공설묘지 │구리시 산마루로 174-21(사노동)
└────────┴─────── ─────┴──┘
제4조(사용기간과 처리) ① 분묘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지난날부터 4개월 이내에 다시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 시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된 사람과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자격) 묘지는 사망 당시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 사람도 묘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2023.5.18.>
제6조(묘지의 면적제한)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8.>
제7조(분묘 등의 설치) ① 분묘는 시장이 지정한 형태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
② 봉안시설는 시장이 설치하되, 봉안상자의 전면에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③ 분묘와 봉안시설의 형태 및 구조, 비석의 규격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5>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묘의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묘지사용의 승계) ①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23.>
② 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고 시마다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 시장은 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23.>
④ 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묘원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관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른 관할 구역 외 거주자에게는 제9조제1항의 사용료와 관리비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2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 및 봉안장려금 지급) 시장은 구리시 공설묘지 매장분묘로서 자진개장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사람에게 구당 20만원의 범위에서 화장 및 봉안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13조(묘적부 등의 비치) 시장은 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등 묘지현황에 관한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묘지관리인) 묘지관리에 필요한 묘지관리인을 둔다.
제15조(위탁운영) 시장은 묘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이 같은 법인에게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사용기간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부터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납골묘는 법률 제848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봉안묘로 본다.
제4조(묘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8년 4월 2일 전에 설치된 묘지는 1998년 4월2일에 설치된 묘지로 본다.
②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묘지는 매장일부터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묘지관리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묘지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