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0.11]
(일부개정) 2019.10.11 조례 제1710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83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1.>

제2조삭 제<2019. 10. 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면,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 법인ㆍ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관리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재해 예방 대책 등 캠핑장의 관리 ·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양여·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예약)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예약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정일 전월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구리시민에 대해서는 예약기간을 따로 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약자로 선발된 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를 입금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19.10.11.>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나.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차.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카.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구리시와 자매 결연한 도시의 주민

다.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사용 예정일 전 및 당일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532호, 2017.7.12.,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10호, 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가목의 장애등급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