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0.03.05]
(일부개정) 2020.03.05 조례 제1769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2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서“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26, 2015.9.30., 2017.9.2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등 이와 비슷한 시설 <개정 2011.7.7.>

2. 버스카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이 경우 허가 대상은 구리시 거주자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3.5.>

3. 보행자전용도로 및 5미터 이상의 인도에서 행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탁자, 접이식 차양막, 푸드트럭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 <신설 2020.3.5.>

4.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물, 교통초소, 주차관리초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신설 2020.3.5.>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4.11.26.>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9.26.>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5조(소액점용료의 징수 제외 및 반환)<개정 2011.7.7.>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1.7.7., 개정 2017.9.26., 2020.3.5.>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2016.8.1. 2020.3.5.>
[제목개정 2011.7.7.]

제6조삭제<2017.9.26.>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7.7. 2016.8.1.>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인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목개정 2011.7.7.]

제8조(징수)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9.26.>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삭제<2017.9.26.>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삭제 <2011.7.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77호 201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00호 2014.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30.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 ⑨ (생 략)

부 칙<조례 제1433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50호, 2017.9.26.,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69호, 20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