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12.09]
( 제정) 2019.12.09 조례 제1723호
관리책임부서명 : 가족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297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하 “돌봄” 이라 한다)”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서비스 등의 지원을 말한다.
3.“다함께 돌봄 센터(이하 “돌봄 센터” 라 한다)”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돌봄 인력 교육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사업
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6.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이외의 발생 비용
제6조(비용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③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돌봄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등을 고려하여 정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 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 관련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센터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서 정한 단체 등에 위탁 및 관리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돌봄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돌봄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 다함께 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구리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업무 국·과장
2. 구리시 다함께 돌봄 센터 담당 국·과장 및 기타 돌봄 업무 담당 과장
3. 관내 초등학교 학교장 및 돌봄 시설·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용 아동 학부모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⑥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협의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연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 시장은 돌봄 정책의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 자료를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