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4.09]
( 제정) 2024.04.09 조례 제2370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건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신생아”란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형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과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장의 지정을 받아 임산부실 일부를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해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흥형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4. “민간산후조리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 후 운영 중인 관내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5. “공공임산부실”이란 시흥형 산후조리원 임산부실 중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산부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2.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민간자원 및 유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임산부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임산부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임산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임산부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쌍둥이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임산부
11.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임산부
②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는 별표 2의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이다.
④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의 제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시흥시 소재 의료기관
3.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마친 산후조리원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에 따른 이용대장을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
제9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절차 및 기준
2. 시흥형 산후조리원의 지원방법 및 범위
3. 시흥형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정취소 및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흥형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흥형 산후조리원의 지정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흥형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 관련 단체대표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적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등) 시장은 시흥시 소재 민간산후조리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흥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공공임산부실의 이용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 중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임산부실을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는 별표 2의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료를 감면받은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⑤ 공공임산부실 이용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흥형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공공임산부실 이용의 제한) 시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흥형 산후조리원 공공임산부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신생아의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신생아
3. 시흥형 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9조(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원) 시장은 시흥형 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임산부실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
2.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시흥형 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기간)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시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 할 수 있다.
제21조(확인ㆍ점검) ① 시장은 시흥형 산후조리원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시흥형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시흥형 산후조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에 선정되거나 이용한 사람에게는”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