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11.12]
(일부개정) 2019.11.12 조례 제1869호

관리책임부서명 : 홍보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언론”이란 시청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일간지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2. 주간지, 인터넷언론 : 시흥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3. 방송 및 통신사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방송 및 통신사
〔전문개정 2019. 11. 12〕

제3조(시정취재 언론사 등록) 지역일간지 신생언론사는 창간 다음 연도말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5천부 이상이 되어야 시청취재 언론사로서 등록이 가능하다.〈개정 2019. 11. 12〉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언론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다만, 인터넷신문은 제외한다.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9. 11. 12〕

제5조(지원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시ㆍ공고와 시정광고 홍보사업

2. 시정홍보물 간행사업

3.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교육·조사·연구

4.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11. 12〕

제6조(지원 및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의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예산의 지원범위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유료부수 등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1. 12〕

제7조(지원제한) ① 시장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1.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2.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

3. 취재기자의 신분 이용으로 금고 미만 형을 선고 받을 경우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할 때에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시장은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언론에 경비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11. 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2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