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7]
(일부개정) 2021.10.27 조례 제2062호

관리책임부서명 : 동물축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영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1. 10. 27〉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시흥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흥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3(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국장·소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6(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7(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복지업무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6조(동물복지사업의 지원)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문화 조성)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 10. 27〉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21. 10. 27〉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지침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0. 27〉
〔제목개정 2021. 10. 27〕

제10조의2(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월령 3개월 이상의 비임신 길고양이에 한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
삭제〈2021. 10. 27〉

부칙〈2019. 10. 4 조례 제186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0. 27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