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4.09]
( 제정) 2024.04.09 조례 제2373호
관리책임부서명 : 대중교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2.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실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서비스 이행표준”이란 시민의 최소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버스 서비스 공급 목표를 말한다.
8. “서비스평가”란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과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 중 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제2장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제4조(재정지원 협약) 시는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노선의 조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운송수입금 등 관리) ①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 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비용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3장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제7조(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는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참작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끝남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시는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8조(노선의 위탁) 시는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에 대하여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해당 노선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4장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제9조(위원회 기능)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마련 및 산정에 관한 사항
4.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경찰서의 교통담당 과장
2. 시흥시의회 의원 2명
3. 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담당업무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5장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제12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을 거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다만, 표준운송원가 중 이윤은 성과이윤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또는 법ㆍ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과 운송비용의 급격한 변화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의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ㆍ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정산 및 보고)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중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ㆍ보고해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장 지도ㆍ감독
제15조(운송사업자의 책무)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부당하게 재정지원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3.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조사, 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따를 것
4.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5.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제16조(조사ㆍ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공관리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평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성과이윤 차등 지급
2.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한정 면허 갱신 거절
나. 성과이윤 차등 지급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와 협의하여「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 도의 서비스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운송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감액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호에 따른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전액 환수 조치 후 협약 및 면허 기간 내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제15조제3호에 따른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불이행: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5 감액
3. 제15조제3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의 불응: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10 감액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나 감액할 성과이윤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이윤 총액 중 가장 큰 금액의 100분의 5(제2호) 또는 100분의 10(제3호) 감액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이윤 총액의 감액은 재정지원 시 감액 결정금액을 전부 또는 분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감액 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8조(공공관리제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운송사업자 등 공공관리제 시행 주체가 공공관리제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관리제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이 공공관리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도에 즉시 보고한 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제19조(공공관리제 제외)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공공관리제의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제 제외결정시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0조(안전운행 방안) ① 운송사업자는 별표 1의 시흥시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의 지속적 관리
2.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상태 유지
3.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관리
4. 버스 운전자가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각종 기기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조치
5.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21조(준용) ①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가 정한 공공관리제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22조(업무위탁) 시장은 공공관리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기업법」,「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또는「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공공관리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