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 제정) 2023.12.15 조례 제2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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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경기도 난임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환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비밀누설 금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