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2021.03.30 조례 제2377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75-33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양육 지원”이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2. “출산지원금”이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출생 자녀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5. “사용료 등”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구성원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배려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제2장 출산·양육 지원 사업

제5조(출산·양육 지원 업무) 시장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지원금, 육아용품, 영유아보험 등의 지원

2.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카드 발급 및 그 밖의 양육부담 경감사업 <개정 2021. 3. 30.>

3. 출산·양육 가정의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

5.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6.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7.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홍보물품 등의 제작·배부

8. 그 밖에 시장이 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출산지원금의 신청)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으로 한다.

1. 거주요건: 출생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사람

2. 신청요건: 제1호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춘 신청인의 세대에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경우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출생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3. 30.]

제7조삭제<2021. 3. 30.>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기준)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출생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각각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100만원

2. 둘째 자녀: 200만원

3.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

[전문개정 2021. 3. 30.]

제9조(출산지원금 지원 안내 등) ① 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② 신청인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 자녀의 조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③ 출산지원금 지급계좌는 출생 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 자녀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 <개정 2021. 3. 30.>

제10조(출산지원금 지원 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 및 출생 자녀의 자격여부 등 모든 요건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허위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 3. 30.>

부칙<2019. 7.30. 조례 제2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한다.

부칙<2021. 3. 30. 조례 제2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