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3]
(일부개정) 2021.11.03 조례 제2194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324-22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용인시민의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2021. 1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지원금”이란 용인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생아 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아 및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영유아보육법」 상의 영유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3〕

제3조(지원 대상)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 등을 신고하는 부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 11. 3〉

1.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하고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이 됨

2.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 등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19. 11. 8〕
〔제목개정 2021. 11. 3〕

제4조(지원 기준)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 30만원

2.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원

3.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 100만원

4. 넷째 자녀: 출산지원금 200만원

5.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300만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재혼한 사람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녀 중 지원 대상자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다.

④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9. 11. 8〕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② 지원 대상자는 출생ㆍ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1.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통장 사본

3의2. 삭제〈2019. 11. 8〉

3의3. 삭제〈2019. 11. 8〉

4. 삭제〈2019. 11. 8〉

5. 삭제〈2019. 11. 8〉
〔제목개정 2021. 11. 3〕

제6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②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접수한 신청서 중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출산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계좌로 지급하거나 용인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19. 11. 8, 2021. 11. 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제목개정 2019. 11. 8〕
제6조의2삭
제〈2021. 11. 3〉

제7조(출산친화 문화 조성)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2. 출산용품 등 출산가정 지원

3.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문화ㆍ여가생활 비용 등 다자녀가정 지원
〔본조신설 2021. 11. 3〕

제8조(환수조치 및 기록)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제목개정 2017. 8. 7〕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11. 3〕

제9조(출산지원금 신청대장 등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신청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전문개정 2017. 8. 7〕
〔제목개정 2019. 11. 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1. 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11.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8. 7 조례 제1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 11. 8 조례 제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장려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으로 본다.

부칙〈2021. 11. 3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