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2.28]
(일부개정) 2022.12.28 조례 제1876호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59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등에 따라 파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이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
다.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파주시의회 의원 1명
나.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평생교육기관에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며,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 기능을 갖는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3. 그 밖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
제14조(협의회 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제3장 평생학습관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③ 시장은 읍·면·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보급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4.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8.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9.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10.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11.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관에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등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해당하는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생학습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③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항 이동 2021.1.29)
④ 그 밖에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항 이동 2021.1.29)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면제·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수강생 1명당 1과목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1.29)
4의2.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10.31>
5.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22.4.29>
6.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12.28>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호에서 호이동 2022.12.28>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2. 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취소한 경우
가. 3일 전까지 : 전액
나. 2일 이전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4장 보칙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및 사용료 면제·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강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76> 생략
<77>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8>~<8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