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2.09]
(일부개정) 2018.02.09 규칙 제634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24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동화경모공원의 묘지 및 봉안당 중 파주시 주민이 사용하도록 할애된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자격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2018.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묘지 및 봉안당”이란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98에 이북5도위원회가 조성한 묘지 및 봉안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0.17]

제3조(사용자의 자격)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1. 사용신청일 현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4.10.17)

2. 사용신청일 현재 본적 또는 원적이 시로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4.10.17)

3. 파주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장되는 묘지 또는 봉안당 중 연고자가 묘지 및 봉안당 사용을 원할 경우(개정 2014.10.17)

4. 기 매장된 묘지에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합장으로 매장을 원하는 경우(개정 2014.10.1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1998.12.28) (개정 2014.10.17)

제4조(사용신청) ①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08.19, 2014.10.17)

② 시장은 사용신청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5조(묘지의 면적제한) 묘지 내 사용할 수 있는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0.17]

제6조(분묘의 설치등) ① 묘지 안에서 분묘의 형태, 구조 및 비석은 재단법인 동화경모공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비석에는 사망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4.10.17)

② 봉안당에의 안치는 재단법인에서 시에 할애한 일정구역을 사용해야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정액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재단법인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재단법인에서 시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08.19, 2014.10.17)

제8조(묘적부의 비치) 묘적부는 재단법인에 비치한 묘적부를 활용한다.(개정 2014.10.17)

제9조(묘지 및 봉안당 관리) (조 제목 개정 2018.2.9) 그 밖에 묘지 및 봉안당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의 규약에 따른다. (개정 2003.08.19, 2014.10.17)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3.08.19, 2014.10.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28 규칙 제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30 규칙 제17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파주시동화경모공원묘지사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를 “사망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2003. 8.19 규칙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9 규칙 제634호)(파주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