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09.22]
(일부개정) 2017.09.22 조례 제1374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24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전문개정 20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4.30)

2. “평장”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않고 상석ㆍ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3. “공설묘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1.12.23)

5.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수려(秀麗)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개정 2010.4.30)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개정 2011.12.23)

2. 화장ㆍ봉안·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개정 2010.4.30)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의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묘지등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10.4.30,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시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등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2장 묘지ㆍ화장시설·봉안시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의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시설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1.12.23)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전문개정 2010.4.30]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률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30)

1.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0.4.30, 2011.12.23)

2. 최근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지역 (개정 2011.12.23)

3.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신설 2010.4.30)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률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30, 2011.12.23)

②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12.23, 2017.9.22)

③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고,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사용허가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2월 이상 거주한 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23)

1. 배우자 중의 1명이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주시 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 관할 구역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개정 2011.12.23)

3.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12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12.23)

4. 그 밖에 시장이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주시 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국가유공자묘지는 파주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이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23)

제14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내 공공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

④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관할구역 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0% 상당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개정 2010.4.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10.4.30, 2011.12.23)

3.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개정 2010.4.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6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30, 2011.12.23)

1. 시장이 관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설묘지 내 12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0.4.30)

제17조(사용 허가권 등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이하 “허가권 등”이라 한다)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23)

② 허가권 등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8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17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1.12.23)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1.12.23)

②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1.12.23)

제19조(원상복구 및 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2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21조(권한위임) 시장은 묘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 4.30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