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2023.09.27 조례 제196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4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2012.9.28)(전문개정 2017.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축하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2012.9.28, 2017.7.10, 2020.12.18, 2022.4.29)

2. “입양”이란「입양 특례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양자(養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7.10)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14, 2017.7.10, 2022.4.29, 2023.9.27)

4. “사용료 등”이란 시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말한다.(신설 2017.7.10)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7.7.10)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조 신설 2017.7.10)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서 조이동 및 전문개정 2017.7.10>

①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

1.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개정 2020.12.18)

2. 재혼가정인 경우는「주민등록법」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으로 한다. 단,「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2.4.29>

제5조(지원기준) 출생축하금은 첫째 자녀는 10만원을, 둘째 자녀는 30만원을, 셋째 자녀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제4조에서 조이동 2017.7.10> (개정 2011.10.14, 2012.9.28, 2017.7.10, 2020.12.18, 2022.4.29)

제6조(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절차) <제5조에서 조이동 및 전문개정 2017.7.10, 조 제목 개정 2020.12.18>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시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지원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1.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증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제7조(지원절차) <제6조에서 조이동 2017.7.10>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7.7.10)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11.10.14, 2012.9.28)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17.7.10, 2022.4.29>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7.10)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생축하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7.7.10, 2022.4.29>

제8조(환수조치) <제7조에서 조이동 2017.7.10>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4, 2017.7.10, 2022.4.29)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 관리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2017.7.10, 2017.9.22, 2022.4.29>

제9조(대장 등 비치) <제8조에서 조이동 2017.7.10>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신청현황을 비치·관리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급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한다. <개정 2017.7.10, 2022.4.29>

제10조(포상) 시장은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단체 및 사업체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7.10] <개정 2022.4.29>

제11조(시행규칙) (제9조에서 조이동 2017.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제4조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영아부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11.22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0.14 조례 제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제3조에 따라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출생일 전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9.28 조례 제1042호)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입양”과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중 “입양일” 및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7.6.9 조례 1364호)(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7”을 “「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7.10 조례 제1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②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50퍼센트를 감면하고”를 “50퍼센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한다)

③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④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자녀가정”이란「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다자녀 가구”를 “다자녀가정”으로, “가구원”을 “세대원”으로 한다.

⑦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가목 중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⑧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바목 중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

⑨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8 조례 제16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4. 29. 조례 제1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가목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대상란의 “「파주시 축하출산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파주시 출생출하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부칙(2023.9.27. 조례 제19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