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5.08]
2020.05.08 조례 제1601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44-424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평가를 위하여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와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공표
2.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수도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4. 그 밖의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수질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 채취, 위원회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