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2023.12.22 조례 제2032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45-337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ㆍ11ㆍ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ㆍ11ㆍ11〕
제3조
삭제〈2022ㆍ11ㆍ11〉

제4조(지급기준) ① 이천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급한다.

②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 첫째아 · 100만원

2. 둘째아 · 200만원

3. 셋째아 · 300만원

4. 넷째아 이상 · 500만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른다.

④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⑤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ㆍ11ㆍ11〕

제5조(지급대상) ① 축하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ㆍ11ㆍ11, 2023ㆍ12ㆍ22〉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2.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한 자인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출산하기 전에 이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신청인이 출생아의 출생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아가 이천시에 출생신고 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ㆍ11ㆍ11〉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0·8·13〕
〔제목개정 2022ㆍ11ㆍ11〕

제6조(지급신청) 신청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3〕
〔제목개정 2022ㆍ11ㆍ11〕

제7조(지급절차) 출산축하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이천시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4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25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13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2ㆍ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11ㆍ11 조례 제1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ㆍ12ㆍ22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