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전부개정) 2020.07.01 조례 제1085호

관리책임부서명 : 가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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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출생아와 함께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출생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면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출생아의 부모가 시에 9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 축하금 60만원

2. 둘째 자녀 : 축하금 150만원 (연 75만원씩 2년간 지급)

3. 셋째 자녀 : 축하금 200만원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4. 넷째 자녀 : 축하금 500만원 (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

5. 다섯째이상 자녀 : 축하금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②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신청 월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④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⑤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서 산정에 포함한다.

⑥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 순서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축하금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시에 거주 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아 이를 검토하여 축하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 또는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호에 따라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축하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6조(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출산축하금 분할지급 대상자(둘째 자녀 이상)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시 관내로 재 전입한 경우(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는 계속 거주로 인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축하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제9조(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은 출산축하금 신청대상(별지 제2호서식), 시장은 지원현황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085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