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9]
(전부개정) 2021.09.29 조례 제1368호

관리책임부서명 : 가족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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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100만원 이하

2. 둘째 자녀: 300만원 이하

3. 셋째 자녀: 500만원 이하(신청한 해 250만원 이하, 다음 해 250만원 이하로 분할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 이하(연 250만원 이하, 4년간 분할 지급)로 지급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청한 해 이후에 분할 지급되는 축하금에 대해서는 매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른다. 다만,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④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 순위 계산에는 포함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ㆍ이혼 등으로 부모가 영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영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영아가 다른 시ㆍ군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기간) 지원대상자는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생 등록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및 신청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 전부를 시 축하금 지급 담당부서의 장(이하 “지급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급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월 2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고, 전화ㆍ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출산장려 등을 위해서 영아의 건강관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축하금 지급중단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하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확인 된 경우

2. 출생아 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받는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간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 등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지급 담당부서의 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축하금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 대장 중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적어 관리한다.

제11조(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축하금 신청 대장(별지 제2호서식), 지급담당부서의 장은 축하금 지급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1.9.29. 조례 제1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도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하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거나 축하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거나 이미 지원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2021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