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01.22]
(    제정) 2014.01.22 예규 제25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38-248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에 적용한다.
1. 개발행위규모초과 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른 심의
2. 비도시지역 등 개발행위허가 심의: 법 제59조 및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심의
3.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완화 심의: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단서에 따른 심의
4.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시설 건폐율 완화 심의: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른 건폐율 완화 심의
5. 타법에 의한 허가 심의: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심의
6. 심의대상 외 개발행위허가 자문: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에 따른 자문
제3조(운영원칙) ①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면심의(전자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심의를 진행한다.
② 대규모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대상지가 주변의 개발지와 상당히 이격된 지역,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기반시설이나 환경·경관 등에 대한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③ 기존 시가화지역은 해당 건축물 등의 이용자 편의 및 도시민들의 휴게 공간, 교통처리 및 주변 건축물 등 경관과의 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다.
④ 시가화지역 밖에 설치하는 공장 등 단순 건축물(시설물)은 기반시설, 환경오염, 대상지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경관 등에 중점을 둔다.
제4조(회의개최) ① 개발행위분야 심의는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에 따라 제1분과위원회와 제3분과위원회에서 번갈아 진행한다. 다만, 재심의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속적인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안건 중 재심의 사항은 종전에 심의한 해당분과에서 심의한다.
③ 포천시상임기획단은 별표의 체크리스트와 종합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심의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대상 개발행위 민원서류를 접수받은 부서의 장은 매주 월요일까지 심의안건 관련서류를 심의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5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작성 항목) 상정안건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의 개요: 제안사유, 목적, 위치, 업종, 규모, 사업기간 등
2. 대상지 현황: 위치도, 항공사진(주변 개발현황 포함), 현장사진, 경사·표고분석도(필요시), 도시관리계획도(포천시상임기획단 작성)
3. 개발행위 적합여부: 입목축적 ha당 150% 이하, 50년생 이상 활엽수림 50% 이하, 경사도 20도 이하, 기준 지반고로부터 50m 미만 등.
4. 사업계획서: 지적도, 현황측량도,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기반시설계획, 오수 및 우수처리계획, 종횡단면, 건축계획(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건축물의 색채계획
5. 관련실과(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농지·산지 등 협의의견 요약
6. 재심의 안건의 경우 이전 심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
가. 도면은 축척과 방위를 반드시 표시하고, 진입도로의 너비를 명시
나. 도시관리계획도는 심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며, 건축입면도는 조감도로 대체 가능
7.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심의 안건의 경우 전·후 도면을 작성
제6조(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지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층수가 심의 받은 계획보다 2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기반시설 계획, 위해·오염방지시설, 녹지 및 공개공지, 주민 편익시설의 면적 또는 용량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3. 이미지 및 경관계획이 당초 계획과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4.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6. 관련실과(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7. 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소유권 이전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②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후 취하 등의 사유로 재신청한 안건은 이전 의결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이 없는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예규 발령 후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주관부서로 접수되는 안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