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2023.08.04 조례 제2128호

관리책임부서명 : 홍보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189-203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언론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언론사”란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 “행정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 중 각 소재지에 2년 이상 본사를 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8. 5)

1. 방송 :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ㆍ라디오 방송으로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중 한 곳에 본사를 둔 언론사

2. 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중 한 곳에 본사를 둔 언론사

3. 일간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중 한 곳에 본사를 둔 언론사

4. 주간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신문으로서 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

5. 인터넷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서 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

제4조(출입등록) ① 제3조 각 호의 언론사 중 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1.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2. 제3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언론사 추천 공문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4. 언론사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비주거용 업무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의 언론사에 1명의 출입기자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송고실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5, 개정 2023. 8. 4)

1. 언론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 경우

2.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경우

3. 2개 이상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중 동일인이 있는 경우(이 경우 최초로 등록된 1개 언론사에 대한 출입등록만 유지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입등록한 언론사에 한하여 지역의 언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공익행사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포럼ㆍ워크숍ㆍ세미나 등 학술행사

3. 삭제 (2021. 8. 5)

4. 삭제 (2021. 8. 5)

5. 지역 공동체간 정보교류, 소통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언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2023. 8. 4)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5)
[제목개정 2021. 8. 5]

제6조(지원 제한) ①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출입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출입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언론사의 대표 및 임원, 발행인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한 공갈, 금품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4. 언론사의 대표 및 임원, 발행인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한 공갈, 금품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금고 미만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언론사가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하 “정정보도 등”이라 한다)의 결정을 2회 이상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단, 정정보도 등의 결정이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

6. 제5호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7.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분기 이상 취재활동과 보도가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제한을 받은 언론사가 회사명(법인명), 대표, 사업자, 임원, 발행인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각 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전문개정 2021. 8. 5]

제7조(행정광고) ① 시장은 광고의 목적,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홍보매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1. ABC협회에서 고시하는 신문 발행부수ㆍ유가부수

2. 인터넷 포털 콘텐츠 제휴 또는 검색 제휴 여부

3. 자체생산 기사의 게재건수, 비율 및 지속성

4. 시정보도 기사의 게재건수

5. 매체의 영향력 및 광고효과

6. 제4조에 따른 출입등록 여부 및 출입등록 후 경과연수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시행하는 행정광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에 등록된 출입기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47> 부터 <6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1. 8. 5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4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