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2004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친화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189-133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화성시민의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산지원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3조(지원기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6, 2020. 7. 31, 2022. 12. 30)

1. 첫째 자녀: 100만원 이내

2. 둘째 및 셋째 자녀: 1명당 200만원 이내

3. 넷째 이후 자녀: 1명당 300만원 이내

②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에서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한다. (신설 2017. 10. 16)

③ 출생아동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지원한다. (신설 2017. 10. 16,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8]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주소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8, 2012. 11. 15, 2022. 12. 30)

② 출생아동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라야 한다. (신설 2016. 5. 31, 개정 2022. 12.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7. 10. 16)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6)

1.「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

2.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③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22. 12. 30)
[제목개정 2017. 10. 16]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1. 삭제 (2017. 10. 16)

2. 삭제 (2017. 10. 16)

3. 삭제 (2017. 10. 16)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2022. 12. 30)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거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④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기재 등)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시장은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한다. (개정 2017. 10. 16, 2022. 12. 30)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6)
[제목개정 2017. 10.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28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5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31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6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 7. 31 조례 제16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3항(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의 기산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