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01]
(전부개정) 2023.09.14 조례 제3879호
관리책임부서명 : 사회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39-22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생아”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1.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2.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1. 첫째아: 100만원(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2. 둘째아: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3. 셋째아: 500만원(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아 이상: 1,000만원(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② 제1항의 출생순위는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순위에 따른다.
제5조(신청방법) ①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축하금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출생아가 지급일 당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출산축하금 지급 당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