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13]
(일부개정) 2022.07.13 조례 제3011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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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입양”이란「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의 입양을 말한다.

3. “영유아”란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축하금”이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신생아 또는 입양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삭제<2019. 2. 13.>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7. 29.> <개정 및 단서신설 2022.7.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와 합산한다. <신설 2019. 7. 29.>

제4조(지원기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제5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이하“통합처리 신청서”라 한다)에 의한 신청도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통합처리신청서 사용 가능)

2.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지원대상자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군에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축하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2.7.13.>

삭제<2019. 2. 13.>

⑤ 군수는 지역화폐를 매월 30일 신청인이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 지역화폐를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방문 전달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5.>

제7조(지원시기) 축하금은 신청한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8조의2(이의신청) ①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중단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지원이 거부 또는 중단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22.7.13.>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제10조(대장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 접수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5.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가평사랑상품권으”를 각각 “가평군 지역화폐”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지역화폐를 매월 30일 신청인이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 지역화폐를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방문 전달할 수 있다.

부칙 <201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하금 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