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2023.03.20 조례 제2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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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평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17. 1. 9.)

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써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입양”이란 영아의 입양을 말한다. <신설 2019. 04. 17.>

4.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 또는 입양아(이하 "대상자녀"라 한다)를 사실상 보호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04. 17.>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이어야 한다. <개정 2019. 04.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녀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 04. 17.>

③ 지원대상자가 군에 거주한 기간이 출생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④ 대상자녀의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순위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만 인정한다. <신설 2019. 04. 17.>

제4조(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9. 04. 17.>

1. 첫째 아이는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신설 2017. 1. 9., 2023. 3. 20.>

2. 둘째 아이는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3. 셋째 아이는 1,0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은 2,000만원으로 하며 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5. 삭제 <2019. 04. 17.>

6. 삭제 <2019. 04. 17.>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또는 대상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제7조(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5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9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8. 조례 제2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13. 4. 17. 조례 제2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1. 9. 조례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7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51호, 2019. 0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980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