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1.15]
( 제정) 2023.11.15 조례 제3028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70-21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양평군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 등을 조정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2. 보관창고, 운반차량 등에 냉장ㆍ냉동시설 보강을 위한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식품 기부 요령 등을 포함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