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9]
(전부개정) 2023.08.09 조례 제2068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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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5조의18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분위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서비스 기준가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2장 임신·출산축하금 지원

제3조(지원내용)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2. 출산축하금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임신ㆍ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④ 재혼 후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을 합산하여 정한다.

⑤ 신생아가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등 증명서류 확인 후 지원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시에 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임신ㆍ출산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50만원

2. 출산축하금: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임신·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9조(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지원내용)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지원한다.

2. 본인부담금: 제9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지원대상 여부확인 등) ① 시장은 신청서가 확인되면 행정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9조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확인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원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제13조(본인부담금 신청·지원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② 시장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비용을 심사한 후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5조(지원의 중단)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8.5. 조례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3.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7호, 202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신생아 건강보험 대상자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7조,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68호, 2023.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적용례) 제9조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신생아 건강보험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