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9 훈령 제 189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99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투명한 행정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 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제3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 본청과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소방서에 적용한다.

제4조(자격기준) 회계공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

2.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 자

3. 기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자

제5조(자격제한) 제4조에서 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계공무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월급이 압류되고 있는 경우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채무 등이 과다하여 회계공무원의 직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또는 금품 수수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제한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자진신고 등)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스스로 그 내용을 감사위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관서·부서장은 회계공무원이 제4조의 자격요건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7조(권고) 감사위원장은 제6조의 내용을 접수한 때에는 관련부서에 담당공무원의 교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부 칙 <제1558호, 2006.9.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03호, 2018.9.21.>(강원도 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① 생략

②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③~⑧ 생략

부칙 <제189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99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 규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