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규정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9 훈령 제 189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99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 ①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의 모든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부패행위의 신고)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전자메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및 부패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5조(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업무관련자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② 도지사는 부패행위자의 차상급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절차) ① 도지사는 제5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조사 시작부터 조사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

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조사시점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불가피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기관 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부칙<제1668호.2012.1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99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 규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