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금품 및 선물 등에 대한 관리 규정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9 훈령 제 189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99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인이나 외부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외부기관”이란 도 소속 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선물”이란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을 말한다.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적으로 제공 받은 금품

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1인당 3만원 이내)의 금품

다. 외국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미화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미만의 금품

라.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공받은 금품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강원자치도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선물의 처리) ① 외부인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된 선물은 공익단체,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증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을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물을 기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작성하고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선물은 제공 받은 사람,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반 시의 조치) 제4조를 위반하여 선물을 받은 공무원은 주의 조치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한다.

부칙<제1734호, 2015. 4.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99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 규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