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9 예규 제 83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33개 지침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본청, 의회(의원 제외),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감사관
2.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3.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4. 각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3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때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시행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의 수수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자진 신고용)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제3자 신고용)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청탁방지담당관이 신고를 받은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때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때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청탁방지담당관은 행동강령 규칙 제18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때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기록)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기록표지를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에게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때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신고를 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정청탁한 자 및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
제9조(신고의 보완) 청탁방지담당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종결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접수·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 때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일 때
2. 신고자가 제9조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않았을 때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나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신고할 때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을 때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 중에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없을 때
6. 그 밖에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의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 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취소)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때는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때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때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과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내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할 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는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에게 조사 등의 결과를 통보할 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
제14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와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금품등을 인도받은 때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連名)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조사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니어서 그 금품등을 반환하는 때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때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금품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사람이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지침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 지침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지침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