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9 예규 제 83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33개 지침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9.11.13.>

제4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조사 업무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1.13.>

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11.13.>

다.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11.13.>

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개정 2019.11.13.>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라 함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발한다.

③ 고발은 도지사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도지사는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자체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1.13.>

제10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669호 2012.12.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 2019.11.1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33개 지침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지침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 지침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지침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