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공무원 복무 규정

[시행 2023.06.11]
(제정) 2023-06-09 훈령 제 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담당공무원의 복무자세와 감사활동 등을 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회의 직원과 감사와 관련하여 타 부서 등에서 차출된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제2조 규정의 대상자는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복무자세

제4조(적극적 자세 견지) 감사담당공무원은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자질향상) 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소속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의무)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정보의 외부누설 금지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이권청탁행위 등 금지)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사, 인허가 등 각종 이권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감사권한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친인척 등 가족구성원의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유가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친인척 등 가족구성원까지도 직무와 관련되거나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행위에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이권청탁행위 등 보고)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에게,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 또는 감사위원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활동

제11조(감사준비) ① 감사반장은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목적ㆍ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실시 전에 자료수집 및 착안사항의 연구ㆍ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및 용모) 감사담당공무원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업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고압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공무원은 지나친 감사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공무원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반장 또는 동료와 항시 상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감사담당공무원은 피감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⑧ 감사담당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등으로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⑨ 감사담당공무원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감사 등의 업무수행 전ㆍ후를 막론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피감사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감사실시)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실시 사항을 일일감사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빠짐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치토록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임의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증거자료 수집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증거서류 등의 제출과 수감기관 직원의 출석요구 등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주요사건의 사전조치) 감사반장은 적출된 사항 중 관계직원의 신상과 관련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 또는 직속 상급자에게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직원에 대한 감독) 감사반장은 감사장이나 숙소 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장 중 생활) ① 출장지에서의 숙소는 신분과 직위에 적합한 곳을 이용한다.

② 감사받는 기관의 직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숙소 출입을 막아야 하며,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받는 기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관광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감사기간 준수) 감사임무는 최단기간 내에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임무가 종료되면 감사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즉시 귀청한다.

제20조(감사비용 부담금지) 감사담당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을 수감기관에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반자 조치

제21조(위반자 조치)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감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과실을 하였을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는 일반 공무원의 징계양정보다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공무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중요 비위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타 부서로 전보되도록 인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의 감사자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근무성적평정 감점, 3회 이상 위반 시 인사부서에 전보를 요청한다.

부 칙 <제2호, 2023. 6. 9.>

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