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6.11]
(제정) 2023-06-09 훈령 제 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전 컨설팅감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정비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전 컨설팅감사”란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①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2. 관계법령이나 규정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 회피수단으로 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3. 신청기관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및 이송) ①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장(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업무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전 컨설팅감사를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 중 감사부서가 있는 기관에서는 그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①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관사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 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 감사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의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심의ㆍ의결)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제5조의 감사조정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감사조정심의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반영, 단순 법령해석 등의 컨설팅감사는 감사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감사의견서 결과의 통보) ①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 지원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법령 등 해석사무와 결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산정 시 중앙행정기관(부처)이나 전문가 등에 자문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통보된 날까지는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법령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 및 신청기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 및 신청기관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이행결과의 제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해당업무 추진에 반영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면제) ①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면제에서 제외된다.
1.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은 경우
3.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