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시행 2023.06.11]
(제정) 2023-06-09 훈령 제 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의안 작성 등) ① 회의 의결안건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7일 이내 심의조서 등을 작성하여 심의업무 담당 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안건을 작성한다.

제5조(감사조정심의회) ① 감사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위원장이 되고, 감사조정심의회 위원은 감사위원회 사무국 내 팀장급 이상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심의 한다.

1. 감사반장이 작성한 심의안에 대한 적법성과 사용 용어의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감사위원장 또는 심의업무 담당 팀장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반장 등이 사전심의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심의회에서 검토결과를 보고 한다.

제6조(의안의 배부) ①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부의안에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안건 목록을 작성, 첨부하여 개회 4일 전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회의안건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안건 및 의결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성원보고에 이어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안건상정,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③ 제안 설명은 심의업무 담당 팀장이 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반장 또는 감사담당자 등 관계자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의 진술)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 관계인에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 개최 및 의견진술 안내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의안의 심의ㆍ의결) ① 의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위원회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① 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의결서 및 감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업무 담당 팀장이 작성하고, 의장과 의결 등에 참여한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출석위원 및 의장의 성명

4. 의안상정(안건 제목 및 면수)

5. 발언 요지

6. 의결 내용

7.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

③ 회의록 작성은 보고안건인 경우 보고서로 대신하고, 의결안건인 경우 속기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 각 호의 요지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제9조제2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심의업무 담당 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 결정 또는 감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ㆍ권고ㆍ통보사항 등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

가. 신분상ㆍ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민원조사 처분사항 제외)

나.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시책이나 법령ㆍ제도 등의 변경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

다. 도민의 일상생활에 부담ㆍ불편 또는 권리ㆍ의무를 제한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1천만원 이하의 재정상 조치(과다설계 제외)

3. 재심의 신청의 처리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5.「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처리에 관한 사항 및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이 요구된 사항

6. 검찰, 경찰 통보사항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사항

7.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13조(수당 지급 기준)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과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수당은 기본금 10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② 심의수당은 감사ㆍ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처분요구 안건에 따라 지급하되, 15건 이하는 10만원, 15건 초과 25건 이하는 20만원, 25건 초과 시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③ 안건 심의 수당은 동일 감사ㆍ조사 결과 처분요구 건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감사ㆍ조사 결과 병합되는 처분요구는 1건으로 본다.

④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4호, 2023. 6. 9.>

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